[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구광역시에 8개월 넘게 중단된 이슬람 사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A대학교 유학생 단체가 대구시 북구에 지으려는 이슬람 사원 공사가 8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난 2월 공사를 중단했다. 주민들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했던 것.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주택가에 지어지므로 소음이 우려된다며 공사를 반대한다. 문제는 단순 소음 등에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슬람 종교 자체를 반대, 혐오하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은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 반대'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은 이슬람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슬람 사원 공사 반대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지난 3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을 대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 반대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이슬람복장을 하고 10~20명씩 거리를 떼거리로 몰려다니는데 위압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아랍어 밖에 안들립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 이 청원글에 13만2772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2021.10.01 ace@newspim.com |
2018년 기준 국내 건립된 이슬람 사원은 55개다. 이 중 주택가에 11개, 대학가에 4개가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만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재개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인종차별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는 정부에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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