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무죄 확정 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 측은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권 전 대법관이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를 벌인 화천대유로부터 이익을 나눠 받기 위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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