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으로 체포된 최측근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중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최창훈 부장판사)은 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모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 깃발[사진=뉴스핌DB]. 2021.09.15 pangbin@newspim.com |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씨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의 유력 인사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와 최씨, 최씨와 동업했던 사업가 김모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대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최씨는 지난 8월 잠적했다.
검찰은 이틀 전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 신병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최씨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발언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윤 전 서장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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