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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김의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기사등록 : 2021-10-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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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캠프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가 일부 정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2021.09.16 leehs@newspim.com

윤 캠프는 이날 공보실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윤석열 캠프 법률팀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다.

윤 캠프는 고발장에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과 인터뷰를 통해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는 형·동생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터워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하였다', '연희동 주택은 2019년 4월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 잔금을 받았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다'는 등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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