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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