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4.5%로 잡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도입 등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3년 내 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했다.
2023년에는 4.3%, 2024년에는 4.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고 관리 중이다.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 이내로 묶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DSR 규제의 조기 확대 방안이 유력하다. DSR은 해마다 소득에서 빚 갚는데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DSR 규제는 전(全)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2023년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자금대출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나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는 조치가 거론된다. 보증기관들은 현재 금융사 전세대출에 대해 80~100%의 비율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보증 비율이 줄면 회수에 부담을 느낀 금융사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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