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수의 투자 펀드를 모두 관리하던 창업투자회사가 개별 관리 전문업체를 두고 펀드를 각각 관리하게 된다. 해외 투자사들의 국내 벤처투자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06 yooksa@newspim.com |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다. 그동안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다. 결국 펀드 출자결정까지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변형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을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운용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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