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부부로부터 8년간 형사사건 알선 명목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2007년 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 부부로부터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도움을 주고 매달 용돈 형식의 현금 50만~100만원 및 명절 떡값,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2월 경에는 B씨로부터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 관련 알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6년 서울 서초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면서 정보 수집 차 구역 내 다단계 업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 부부와 친분을 쌓게 됐고 B씨 남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누나 렌트카 사업이 어려워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B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1억5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면서도 B씨에게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바가 없고 이는 통상적인 차용관계로 보기 힘들다"라며 "수사 개시 전까지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일부라도 갚은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A씨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수수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수 또는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이전에도 무담보 금전거래를 한 전력이 있고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했던 반면 A씨는 수사 개시 전까지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종전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알선행위를 하거나 도움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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