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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언급한 홍남기…기재부 "이달중 연구용역 마무리"

기사등록 : 2021-10-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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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편안 마련 어려워…내년 개편안 담길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부처 및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과 일가족이 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본격 도마위에 올랐다. 이후 야당 의원들과 경제계는 한국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며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 홍남기 "과세체계 개편방안 설계중"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하루 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상세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 상속 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개편을 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올해 3월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에 '상속세·증여세 개편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부 개편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첫째주에 조세소위가 열려 그 전에 연구용역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세부내용 담길 듯

하지만 정부가 당장 개편안 착수에 들어간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내년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커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인하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로는 양향자 의원을 들 수 있다. 양 의원은 하루 전 기재부 국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상속세까지 내는 건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상속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외에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 완화'를, 같은 당 김용판 의원 등은 '현행 상속세율 절반 수준으로 인하,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최고 5년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법안을 내논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계에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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