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샹공인들의 영업손실액 가운데 80%가 보상 지급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에 대해서는 전액(100%)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분기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오전 10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리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며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올해 추경 예산은 1조원인데 추정치라는 게 빠졌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준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제도 심의결과,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 해당 기간은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으로,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상한 사업자가 해당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 들어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총 보상비중을 말하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아래 표 참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출한 손실보상금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지난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을 전제로,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등에 보정률 80%를 적용하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원로 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상·하한 규모도 정했다. 상한액은 분기별 최고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별 최소 10만원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관계자의 목소리도 청취한 결과, 분기에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최소 10만원의 경우, 최소한의 소상공인 행정비용을 보상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류증빙 부담도 없앤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