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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분기당 최대 1억' 보상기준 알쏭달쏭…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1-10-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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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일수 x 보정률 80% 적용
사업장 여러개 운영시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 가능
이달 27일부터 신청…방역조치 위반시 지급 취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의 80%를 보상한다. 오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역조치 위반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다.

방역조치별 손실보상 대상 시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204mkh@newspim.com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을 기본 산식으로 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동일하게 80%로 적용한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Q.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출한 손실보상금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Q. 손실보상은 언제·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오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 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뜻한다.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같다. 이의신청 또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오프라인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Q. 손실보상 예산이나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말부터 11월말에는 800~1000명을 상담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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