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관세청이 마약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착의혹이 불거졌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이 67억원을 들여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X-Ray 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
양 의원은 "1~2단계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이사장이고 해당 업체의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 직원"이라며 "사업 수주 과정 자체를 따져봤을때 구조적인 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임 청장은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조직적인 문화가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주관이고 공교롭게도 그 업체에 관세청 퇴직자가 대표와 이사로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당시에 해당업체를 평가할 때 퇴직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올해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전원 외부인원으로 교체했다"며 "관세청 현직 공무원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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