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50%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하도급 대한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상정비공사와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는 총 788건이다. 계약금액은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04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발전공기업)의 설계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다 보니 발전공기업들은 하도급 승인 시 최초 도급업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이상인지까지만 확인하고 있다.
도급사의 공사비 재설계 이후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급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전사가 제시한 설계금액의 64% 이상인지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와 그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정비공사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대금 과소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각 발전사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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