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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에 뇌물 755억·횡령 55억...檢, 유동규 공범 판단

기사등록 : 2021-10-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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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판단…700억원 약속도
김만배, 유동규와 공범...배임 1100억대 혐의도 적용
검찰, '50억 약속클럽' 인물들 진위여부 확인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이 중 뇌물 공여 혐의는 750억원에 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또 검찰은 김 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모두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개발이익 25%인 '700억원 약속'도 함께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뇌물공여 혐의는 실제로 돈을 줬을 때 뿐 아니라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도 해당된다.

검찰은 아울러 김 씨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특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도 판단했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 씨가 이익을 얻은 1100억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어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 간 돈 473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전날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350억 로비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고 직접 50억원씩 7명에게 총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부분 지금 나온 분들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은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동업자 정영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어제(11일)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영학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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