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재개 검토

기사등록 : 2021-10-13 17: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업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을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심사중단 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 단계별로 열거했다.

아울러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