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업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을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
심사중단 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 단계별로 열거했다.
아울러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