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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홍정운군 사망 7일만에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법 위반사항 엄정조치"

기사등록 : 2021-10-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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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홍정운군이 사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및 3차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전경 2021.08.02 jsh@newspim.com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하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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