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10.14 [사진=국방일보] |
이번 협약은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국방부가 지원받게 된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구체적으로 ▲신변보호 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등이 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형사사법 정보제공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이다.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 등이 있다.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에는 ▲배상명령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조정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이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www.moj.go.kr/cvs/index.do)를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게 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발생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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