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軍검찰, '공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 2021-10-08 13: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강제추행치상·보복협박 등 혐의…6월 초 구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군 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에서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 중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고 이 중사는 20전투비행단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혼인신고를 마친 5월 21일, 사건 발생 8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