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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 비위 질타받은 경찰…법질서 세우려면

기사등록 : 2021-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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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음주운전 비위로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찰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43건이다. 올해뿐 아니라 경찰 음주운전 비위는 해마다 발생했다.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 2019년 64건, 2020년 73건 등이다. 이영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게는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또 다른 살인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일 발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7.8건 발생해 0.8명이 죽는다. 또 79.4명이 부상을 입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과실이 아닌 잠재적인 살인죄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크다. 경찰청도 음주운전을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 시한 폭탄'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10.14 ace@newspim.com

해외에서도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라별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헝가리와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알코올 단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벌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도 강력하다. 미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비자발적 살인'으로 취급한다. 불특정 다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과실을 넘어 고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A급 중범죄로 보고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내린다.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2018년 9년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지나가던 군인을 덮쳐 사망케 한 사건이 계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된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뿌리 뽑으려면 경찰이 이 문제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음주운전 문제에 있어서 떳떳해야 한다. 그래야 단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음주운전 근절 법질서를 세울 수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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