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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농식품부 '색안경 규제'…온라인경마 안하나 못하나

기사등록 : 2021-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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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경마산업 직격탄…매출 90% 급감
일본·유럽 등 선진국 온라인 경마 이미 활성화
경정·경륜 8월부터 허용…마사회 "도입 절실"
농식품부 "사행성 우려"…시대착오적 규제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90%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관련 산업 피해는 물론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승마와 함께 경마 역시 오래 전부터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경마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저변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행성 우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것. 그러나 농식품부가 '말산업'을 축산업의 일환으로 여기며 시대변화를 쫒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스포츠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었으나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차별적인 '색안경'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의 하나인 경마산업을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이 담당하는 '생뚱맞은' 현실이 그 단면이다.

◆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매출 90% 감소…세수 1.7조 줄어

15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과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마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경마사업은 지난해 단 38일만을 운영하면서 1조8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50일간 매출 7조3572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약 85%가 감소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까지 75일을 운영하면서 매출 2908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9년 8월 누적 매출이 4조7302억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하면 약 94.2%가 줄어든 수치다. 경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열어 운영일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줄었다.

연도별 경마제세금·축산출연기금(특별적립금) 추이 (단위:억원) [자료=마사회 노조] 2021.10.14 204mkh@newspim.com

세수에도 적지않은 공백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마권 매출액 중 16%는 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 등으로 납부된다. 또 매년 당기순이익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

매년 1조2000억원 안팎을 기록한 경마제세금은 지난해 174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세수 감소 추정액은 1조759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1000억원 이상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지 못했다.

경마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전체 말산업의 80%에 육박한다. 지난해와 올해 경마 유관단체와 경마산업 종사자 피해액은 약 2474억원으로 추산된다. 마사회와 말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경마 도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홍기복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온라인 경마 도입은 마사회는 물론 말관리사, 기수, 마주 등 2만4000여 명의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적영역에서 사행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불법 사설경마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무부처 농식품부 '시기상조'…"마사회 신뢰 회복이 우선"

국회에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 탓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마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겠지만 당장 마사회 내부 사정을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조직내부를 정리하고 혁신안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김우남 전 마사회장은 지난 1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지난 2월 취임 후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과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중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은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과거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던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직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마사회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리에 참석한 송철희 직무대행은 "불미스러운 이슈로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 경정·경륜 온라인 발권 허용…홍남기 "온라인 경마 연내 검토"

기재부는 지난 13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경마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연내에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마와 비슷한 산업인 경정·경륜은 올해 5월 온라인 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8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경마 또한 법안만 개정된다면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경정·경륜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매 화면. [사진=기금조성총괄본부] 2021.07.19 1141world@newspim.com

마사회 관계자는 "장내에서 근거리 와이파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경륜·경정에 비해 전혀 모자라지 않고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방세 과세방식도 정리가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 경마·경륜·경정 구매시 발생하는 지방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소재지에 50%, 전국 지자체에 인구수 대비로 50%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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