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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면세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사등록 : 2021-10-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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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년간 면세점 운영...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입찰 대상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의 면세점 DF1(화장품·향수) 구역이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전경 [사진=롯데면세점]2021.10.14 shj1004@newspim.com

김해공항 출국장 DF1 구역 면세점의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기준 연간 매출액은 1227억원 수준으로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이르면 다음주 최종 특허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이 관세청 특허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이 마감된다. 김포국제공항 현장설명회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면세점 '빅4'가 모두 참여한 바 있다. 입찰 대상인 DF1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을 판매한다. 연간예상매출액은 714억원으로 수용가능 최소영업요율은 30%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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