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0-15 12:0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어 "징계사유의 당부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징계 취소 사건에서 따질 문제"라면서도 "전날 나온 징계 취소 사건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그 속에 저희 주장이 다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징계청구시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이나 그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지위나 성격, 중대성에 비춰 징계청구를 하면서 바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별도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툴만한 법적 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결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