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 약 5541억원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 [자료=이종성 의원실] 2021.10.15 dragon@newspim.com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에서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사실상 패소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만도 무려 5541억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지만 무죄로 결정이 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 환급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환급한 금액은 지난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지난해 139억4000만원으로 총 27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올해 직원은 무려 126명에 달한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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