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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멍 뚫린 인천공항 자회사 관리 논란…'인국공 사태' 장기화도 질타

기사등록 : 2021-10-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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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급 최소 2년 근무' 규정 어겨…직종 간 차별도
"공사가 나몰라라…모회사 감독 허술, 국회 통제도 막아"
"힘없는 분들에 맞서" 해고자 문제 질책…김경욱 "패소 판단"
MRO 사업 "직접참여, 공사법 위반" vs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국공 사태'로 탄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가 허술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여서 공공기관 지정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 감사를 받지 못하지만 정작 공사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부당 인사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1.10.15 photo@newspim.com

◆ 특별승진 등 규정 어긴 조치 다수…공공기관 지정도 지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자회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회사 직종 간에도 특별휴가를 일부만 지급받는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외주 하청을 통해 고용했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의 승진 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미달하고도 승진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보안검색 직원은 특별휴가를 받은 반면 다른 직종은 받지 못하는 등 자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조치나 직종 간 차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사는 출자한 회사에 대해 감독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공공기관"이라며 "본질은 공사가 나몰라라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안지키는 자회사를 통제할 곳이 없어서 국회에서 감사받도록 요구해도 공사는 자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돼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며 "모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않고 국회도 통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욱 사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시킬 수 있지만 자회사 사장과 노조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해고자 복직명령 불복 질책에 김경욱 사장 "패소 판단"…MRO 사업 추진 놓고 '갑론을박'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소방대원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취업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 협의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돼야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항공사가 힘 없는 분들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 6월 25일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자회사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미 소를 제기한 이후였다"며 "사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 영역 확대를 놓고 엇갈린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이 이스라엘 화물기 개조 기업인 IAI와 맺은 합의각서(MOA) 요약본을 보면 격납고 등 각종 인프라와 항공건축 임대를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 MRO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어 이는 인천공항공사법 1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법 1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김 사장은 국토부 시절 인천공항의 MRO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격납고 등 인프라 없이 MRO 사업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후보시절 직전 사천에 와서 지역을 항공메카로 키우겠다고 한 말을 믿은 지역민들은 허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에 대해 "시설 임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객, 화물 외에 인천공항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MRO가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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