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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내일 법원서 심문

기사등록 : 2021-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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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19일 심문기일
검찰,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기소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만큼 법원은 하루 전인 19일 심문기일을 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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