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유공자를 부친으로 둔 자녀가 친생자 부적격 처분을 내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거 '친생자 부존재'로 확정된 가사심판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자녀비 해당 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C씨(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했다"며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 A씨는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자신이 C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도 원고를 C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C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로 다퉈지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 즉 원고가 C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결국 원고가 국가유공자인 C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50년 4월 9일 출생한 자로 B씨와 그의 아내 C씨는 같은 해 6월 9일 A씨를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B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이듬해 2월 전사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와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와 B, C 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D씨 등은 A씨가 자신의 친생자로 태어났지만 당시 생계가 어려워 숙부인 B씨에게 양육됐고, B씨는 A씨를 자신과 C씨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뒤 호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D씨의 주장대로 'A 씨 및 B, C 씨 사이에는 각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고 그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 역시 2019년 9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의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혈족관계가 적힌 초·중교 생활기록부 등 증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추정력은 번복될 수 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는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친자 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단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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