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지자체가 아동 그룹홈에 홀로 입소하는 아동에 대해 1인가구 기준으로 5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원래 가족 출신 아동은 2~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를 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홈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아동을 보호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의 지급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2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아동은 488명, 3인 기준은 69명, 4인 기준은 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아동 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학대·빈곤·유기 등 위기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통 3~7명의 아이들이 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원래 가족이었던 형제·자매가 입소할 경우 시설장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형제·자매가 그룹홈에 함께 입소하면 생계급여가 1인기준이 아닌 일반가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형제자매와 함께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중요하지만 수급비가 적다보니 그룹홈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룹홈에 홀로 입소하는 아동은 1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약 5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원래 가족이었던 3형제가 그룹홈에 함께 입소할 경우 다른 입소 아동들과 달리 생계급여가 3인가구 기준으로 지급돼 1인당 39만원을 받는다.
1인가구 기준 지급액보다 2인가구 기준으로 지급받은 경우 매월 20만8340원, 3인가구 기준으로는 49만4805원, 4인가구 기준으로는 74만6560원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2인가구는 250만80원, 3인가구는 593만7660원, 4인가구는 895만8720원을 적게 받은 셈이다(표 참조).
그룹홈 아동의 생계급여 지급 차액 현황 [자료=최혜영 의원실] 2021.10.20 dragon@newspim.com |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상 그룹홈은 일반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일반가구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5명 중 1명 꼴로 생계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형제·자매가 그룹홈에 함께 입소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보다 지원을 적게 받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룹홈에 함께 입소했다고 해서 다른 아동들보다 비용이 적게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소외계층인 그룹홈 아이들에게 또 다른 소외감을 안겨주는 복지부의 셈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위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생계급여 지급 과정에서 그룹홈에 머무는 모든 아이들이 부족함이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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