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에서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가 열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양원제가 필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20일 시청 여민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이태환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대선의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과 개헌 토론회 기념 촬영.[사진=세종시] 2021.10.20 goongeen@newspim.com |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센터가 주관했으며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의 두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중앙집권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및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할때 현저히 낮은 비중으로 이러한 체제에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 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사례를 들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지역대표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주요 헌법기관 소재지를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하고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민영 전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형준 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익 상생나무 도시재생연구소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개헌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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