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인수 결렬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이른바 '홍원식 체제' 유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이사진 사임으로 경영상 공백이 발생했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
한앤코 측 대리인은 "이번 주총 안건은 홍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남양유업 등기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사들이 선임될 경우 3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한앤코가 본안소송인 주식양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홍 회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경영권 이전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주총에서 친(親) 홍원식 체제를 강화해 한앤코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이사 선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현 대표이사인 이광범 대표가 소위 '불가리스 사태'로 국회에 불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이상 대표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대국민사과를 한 홍 회장이 (경영에) 나설 수도 없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내부에서 나름대로 신뢰 있는 임원진들을 선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주총은 남양유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한앤코 측의 주장은 굉장한 오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입장을 받아본 뒤 오는 27일까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5월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같은 달 14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남양유업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앤코는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남양유업이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하자 한앤코는 다시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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