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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기소' 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가 맡는다

기사등록 : 2021-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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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사건 형사22부 배당…부패전담재판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첫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유 전 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최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형사22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교보생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등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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