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유동규 변호인 "심약한 성격이라 거액 뇌물 받은적 없다"

기사등록 : 2021-10-22 09: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직자 채용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 남달라"
"김만배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주범으로 잘못 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2일 "유동규 씨의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동규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기에게 수백 억을 줄 것처럼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던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도 공소장에서는 제외했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