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대출 추가 규제] 가계대출 4% 증가 관리 실패시 은행장 '징계'

기사등록 : 2021-10-26 10: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가계부채 관리계획 CEO 보고 의무화
대출자 상환능력 적정성 확인 의무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세울 때 CEO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대출증가 관리 목표를 4%대로 낮추면서 금융사별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금융사가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할 때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매년 초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CEO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배분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은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이 CEO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CEO와 상관없지만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가계대출 대책에는 빠진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세대출 후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보증비율 인하 방안도 거론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더 조일 계획이다.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킨다는 목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4%대로 제시했다. 4%를 목표로 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5%대까지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내년에는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에 포함되는 만큼 시기별 수요를 감안해 원활하게 안분하고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