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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3분기 소상공인 80만개사 2.4조 지급…27일부터 신청

기사등록 : 2021-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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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30일 홀짝제로 접수…신속보상 62만명 문자안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80만개사로 잠정 추계됐다. 지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첫 4일 동안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기부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021.10.26 fedor01@newspim.com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지난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지차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77%, 전체 보상금액의 73%에 해당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49.2%를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

100~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26 fedor01@newspim.com

신속보상 신청은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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