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후보와 친분이 없고 전화로 부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법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제 경우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01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 위원장은 당시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론을 했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leehs@newspim.com |
송 위원장은 "이 후보로부터 제가(무료 변론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 후보와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고 (이 후보) 존재는 언론보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라는 신분을 고려했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것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 변론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사적 친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며 "개인적인 친분이란 건 전혀 없었고 다만 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라고 (변론)하는 거였다.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는 표현과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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