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내년 DSR 변경 전에 집사야 됩니다.' '내년에 주담대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DSR 계산 문의드립니다.' '은행 대출도 중단되고 규제는 많아지고 그럼 집은 누가 어찌사나.'
10‧26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문의와 푸념 섞인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27일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는 대출 문의 방문 고객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규제 관련한 대출 상담 전화는 많아졌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으로 영업점이 눈에 띄게 붐비진 않지만, 내년 1월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앞당겨지면서 주택관련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가수요)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며 "또 대출 상담 수요가 전화로 몰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별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된단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규제에 올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대출한도를 연소득 100% 이하로,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미리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26 yrchoi@newspim.com |
또한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은행들은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아울러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대출 중단, 한도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대출 받기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서 이번 규제로 인한 고객 변화는 아직 크지 않다"며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아서 이로 인한 영업점 방문객이 늘어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서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서민, 청년층, 취약계층이 이번 대책으로 더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1월에 DSR 2단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부분 서민·취약계층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2030세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세대가 사실상 금융 취약계층이다. 2030세대는 미래소득은 있지만 현재소득은 약하기 마련인데, 대출 규제를 현 소득 기준으로 제한해 버리면 이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대출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청년들은 1금융밖의 고금리 대출로 빠질테고, 전세대출 마저 조인다면 월세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대출규제만 가지고 부채를 조절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가계대출이 급증한 건 오르는 집값, 전세값 때문인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선행돼야 가계대출 대책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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