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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위드코로나' 오늘부터

기사등록 : 2021-11-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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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누적 확진자 2043명 중 1993명 완치"
휴가 정상시행 등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일부터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늘었다.

국방부가 1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관련, 4명이 완치됐고 1명이 추가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2043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신규 확진자는 강원도 원주의 공군 군무원으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이로써 군내 돌파감염 사례는 348명이 됐다.

군 누적 확진자 2043명 가운데 1993명은 완치됐으며, 치료 및 관리중인 환자는 50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589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만4142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발맞춰 군내·외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한 후 휴가·외출·외박·면회 등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서욱 장관 주재하에 개최된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부대 내 장병들의 피로감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성 ▲군 내·외 높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 주요내용'에 따르면 휴가는 법령에 근거해 정상시행된다. 외출·외박의 경우 평일외출을 우선 시행하며, 위험도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면회는 장병은 백신접종 관계없이 가능하며 면회객에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즉 면회객은 예방접종완료자 또는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확인자여야 가능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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