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공천 협박'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이를 보도한 기자,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10월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익명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성명불상자와, 이 게시글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A기자, 이를 바탕으로 '주호영, 권성동 국회의원의 당적 박탈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린 홍준표 후보 여명 대변인 등 3인이 피고소인"이라고 밝혔다.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그는 "저는 이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및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요청다"며 "지금은 삭제된 스누라이프 익명 게시물의 '너네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 줄 수 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등의 주장,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의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의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사실로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또한 몇몇 특정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일각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조차 모두 구태로 몰며 여론몰이를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음에도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은 당내 경선이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경선 이후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자신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아들이라 밝힌 익명의 글쓴이는 스누라이프에 "주호영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권 의원 등이 아버지에게 매일 같이 전화해 '3차 컷오프 경선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온 지역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해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라며 "주호영·권성동 국회의원의 당적 박탈을 요구한다. 두 의원의 작태는 공정경선 위반을 넘어서서 우리 당의 지난 4년 동안 피눈물 나는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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