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원을 환수하고 29억7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뤄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 과다지급 된 금액은 19억3000만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2000만원 등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는 청년고용법 43억여원, 기초생활보장법 41억여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법령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보험법 30억여원, 주거급여법 9억여원, 국가유공자법 3억여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1억여원 등이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 부정수급액 4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해 환수처분만 이뤄졌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제재부가금 면제사유는 ▲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이미 부과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유형별 처분금액 등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1.02 dragon@newspim.com |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분야와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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