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불법 하도급, 고의폐업, 불법 보조금 수령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있는 협동조합 등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인 기후환경본부에 통보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9월 3일자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해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자로 고발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 액수는 약 7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5개 보급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 등을 지적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감사위원회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이 5435건이다.
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보조금 37억원 중 31억6000만원 가량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행위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 일반시민 민원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총 7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15일자로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들이 시민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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