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3주 만에 경찰이 피의자 34명을 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12 신고를 통해 302건을 접수해 34명을 입건했다. 82명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 또는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다.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향후 불법 채권 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권 추심 상황이) 지속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때가 됐다"며 "국민들도 인식을 새롭게 해 정당한 절차나 법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10.27 ra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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