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국회 논의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해결 과제는

기사등록 : 2021-10-21 11: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현민 박성준 기자 =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토킹이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법안이 시행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보완하는 촘촘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스토킹이 단순한 집착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집 주소를 알아내 A씨와 A씨 모친, A씨의 동생을 살해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했단 이유로 자고 있던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전주원룸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법 시행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죄명으로 편입시킨 법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진작 시행됐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만든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스토킹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인 부분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 시행과 함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보호 영역에서 피해자 외에 사람들 보호가 어려운 점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건 재범"이라며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신청을 따로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