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휴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나아가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품목을 국내 판매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휴젤 제공] |
휴젤의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이다.
휴젤은 해당 제품들을 국내 도매상에 판매했으며 전량 다 수출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휴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휴젤은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의 보툴렉스는 2010년 국내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해외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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