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전세대출도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은행권 확산 조짐

기사등록 : 2021-11-10 14: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한‧농협銀 전세대출 분할상환 검토 중
지난달 국민銀 '5% 분할 상환' 도입
당국, 인센티브‧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확대한 은행에게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분할상환이 가능한 보증기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종의 안으로 검토 중이고,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여러 곳의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자체 내규와 시스템 문제로 분할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의무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비율을 5~10%로 할지 등 당국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은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규 전세대출 시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늘부터,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은행들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막아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는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

당국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당국은 분할상환을 의무화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무화 대신 은행과 차주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이 자율적 판단 하에 분할상환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상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당국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은행들은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차등 부여받게 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연내 모든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도입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협은행 7% ▲KB국민은행 5.5% ▲하나은행 5.4% ▲우리은행 4.6% ▲신한은행 4.4%다.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내년 배정받게 되는 대출 총량에서도 불리하다. 이같은 상황을 미뤄보아 농협은행은 연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나선다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것으로 본다"며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영역인 만큼 은행에서도 분할상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전체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DSR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출자는 상환부담만 더 얻는 의미여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DSR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포함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