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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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중·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번째 발표자인 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맹 변호사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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