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53·29기) 차장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
이날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한동훈)가 휴대전화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는 등 압수수색을 무력화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오인한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사전보고 했던 수사관과 현장에 나가기 전에 리허설을 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무죄 취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판례가 많지 않은 사건"이라며 "법령 규정과 관련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찰에서도 고민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행위 중간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접촉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취한 바가 없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당행위가 되려면 피고인이 즉각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말로 동작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한 검사장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유죄 판결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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