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유류세가 12일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10원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전국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2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처럼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이 즉시 반영되도록 지시한 곳은 소비자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인하 정보는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주유소를 찾고 싶다면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된다.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유사 공급가격과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시장점검반도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0년, 2008년, 2018년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규모는 지난 2018년과 비슷한 15% 수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게 된다.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ℓ당 1,769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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