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에서 코인원과 빗썸의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했고, 회의 결과 코인원은 신고 수리를 통과했다.
코인원은 지난 9월 1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지 약 두 달 만에 신고 수리를 받게 됐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 신고 수리 거래소가 됐다.
앞서 8월 20일 업비트가 거래소 가운데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했고, 약 한 달 만인 9월 17일에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9월 10일에 코빗이 사업자 신고를 했고, 3주 만에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한편 빗썸은 코인원 보다 하루 빠른 9월 9일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같은 거래 은행을 쓰고 있는 만큼 두 거래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함께 신고 수리 여부가 논의됐지만 빗썸은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신고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은 3개월을 꽉채워 올해 연말이 되서야 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의 폐업이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 불수리 처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미충족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뒤 재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일부 영업만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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