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7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7억 9500만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8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실 납세자 보호와 납세풍토 조성 및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1.11.17 goongeen@newspim.com |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세종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가 44명 16억 1600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이 3명 1억 7900만원 등 17억 9500만원이다.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체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