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휴대폰 소액결제 과정에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수익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7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이어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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