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과 소속 위원들은 17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후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인규 대변인, 이병철 부위원장, 김진태 위원장, 홍종기 위원, 김정준 위원. 2021.11.17 photo@newspim.com |
김 위원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수사는 미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 뇌물 사건에 가장 가까이 와있는 급소"라면서 "그런데 왜 수원지검에 있는가. 다른 모든 대장동 사건은 다 중앙지검인데 이 사건만 유독 수원지검에서 처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가 변호사를 많이 썼는데 다 합해서 3억원을 냈다고 하지만 이는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사 중 단 한명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다. 30명이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야권에서는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변호사비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 참여를 안 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했다.
kimej@newspim.com